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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선거구 공백기 법적용 안돼"

기사등록 : 2017-07-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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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58·경남 산청·거창·함양·합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 신모(5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 동안 발생한 기부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20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석진(오른쪽에서 두번째)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뉴시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경남 거창 소재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모씨 등에게 음식값 명목 현금 14만원을 건네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이 인정되며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라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비로소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 범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하지만 국회가 주어진 시한까지 해당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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