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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오늘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17-07-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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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39·구속) 전 최고위원이 오늘 기소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38·구속기소)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혜택을 받았다면서 허위로 조작한 제보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 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나중에서야 조작사실을 알았다" "제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37)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씨는 준용 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가짜 증언을 녹음한 혐의로 지난 11일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과 당시 수석부단장인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당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도 빠르면 오늘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제보받는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한편 "다만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고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께 귀가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다 소명이 된 것 같다.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의 입수와 발표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했다"면서 "제보 조작 부분에서 물어볼 부분은 거의 다 물어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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