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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위 활동 비용 46억원 책정

기사등록 : 2017-08-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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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찬반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한다.

경비 46억원에는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 포함됐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유·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려면 수 만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기에 설문조사 비용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론화비용에는 350명이 1박2일간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을 비롯해 각종 공청회,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반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고(故) 김성흥 등 79명에게 건국훈장와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독립유공자 고 염재보 등 1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서훈 취소·환수 대상자 중 나머지 12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안 함께 의결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종사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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