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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파장] 기아차 패소하면 올 1조원 이상 적자

기사등록 : 2017-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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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경영위기 초래...신의칙 원칙 적용 목소리 높아져

[ 뉴스핌=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올해만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되는 등 업계 전반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일부 전문가는 향후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조6784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측이 이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3분기부터 새로 적용될 통상임금은 고스란히 대손충당금으로 쌓이게 된다.

기아차는 이 경우, 2017년 결산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의 적자를 추정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2조원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해 농사로 거둔 이익의 절반을 임금으로 떼어내야 하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향후 기본급 인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차질 우려가 나온다.    

 

◆ 재무구조 악화되며 R&D 축소 불가피…중국 사드보복 전기차개발 대응 못해

이같은 갑작스런 현금 유출은 재무구조 악화로 나타나고, 결국 기술개발(R&D)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아차의 올 6월말 기준 현금(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은 9조4670억원으로, 차입금(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8조4750억원을 제외하면 여윳돈이 겨우 9930억원에 불과하다.

현금을 차입금으로 나눈 유동비율이 133%로, 빚을 갚은 능력이 안전하다고 보는 150%에 못 미친다. 

일시에 통상임금으로 3조원을 토해낸다면 현금이 6조4000여억원으로 줄어 기아차는 빚 대비 현금이 2조원 부족하다. 당장 빚 갚을 돈부터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등 기술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자 통상임금 패소가 회사를 경영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사드 여파와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중국과 미국시장 판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반기 회복을 노려야 할 입장에선 일단 적자로 돌아서면 시장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이 확정되면 임금증가->고용감소 여파로 완성차에서 1만1000명, 부품사에서 1만2000명 등 2만3000여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예상한다. 자동차 노조는 8월 여름 휴가 이후 임단협에 통상임금을 연계해 임금인상을 요구키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자동차업계는 위기 레드라인(한계선) 코앞에 서있다. 자동차부품업계 선두업체인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업계 처음으로 금융사에 빚이 많아 선제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계열 36곳에 지난 5월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1차 하도급 업체의 재무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자동차부품업계를 주의업종으로 분류했고,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내리고 있다.

이지웅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현대기아차의 성장성이 둔화해 있고 국내 부품사들의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 신의칙의 원칙 적용해야… “예상치 못한 기업 경영 위기 상황 초래”

자동차산업은 연관산업까지 우리경제에서 30%를 차지한다. 그래서 자동차업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1,2,3차 부품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법원이 적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면 기아차는 소송에서 패소해도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면 된다. 금속노조는 부품업계까지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이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의칙이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가 ▲ 정기상여금은 기업의 한정된 수익 내에서 지급한 것이고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노사가 금액을 조정했을 것이며 ▲ 근로자의 추가청구(소송)로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된다 등이다. 

신의칙의 원칙은 한국GM, 현대하이스코,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 적용됐다. 이들 기업 모두 당시 업계 불황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한국GM의 경우 2015년 10월 서울고법은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군의 특성과 전망(전기차, 온실가스 규제 등 신기술 개발 경쟁 등), 회사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조 678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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