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7일) 오후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형을 한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의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말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용한 77억9735만원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횡령의 경우에도 액수가 50억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금액은 이를 50억의 6배 가까이 되는, 298억2535만원이다.
오히려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 수수자와는 달리 제공자에게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이 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공여 금액은 433억 2800만원(약속금액 135억원 포함)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종합적으로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단되면 해당 혐의에 수반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가장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큰폭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공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이 무거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뇌물' 목적이 아니어도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이용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재산을 국외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2가지는 뇌물 유무죄랑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범죄'인 뇌물공여 혐의 자체가 인정 돼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요'에 의해서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앞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의 참작사유일뿐,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