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그룹 지주사인 SK㈜(대표 장동현)가 모든 중소 협력사와의 사업 계약에서 1·2차 협력사간 재하도급 거래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글로벌 벤더·대기업이 협력사로 포함된 유통 채널 거래는 예외로 인정했다.
SK㈜는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의 원칙적 직계약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동반성장·상생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장동현 SK(주) 사장 사진=SK주식회사> |
앞서 SK㈜는 SK그룹의 ‘함께하는 성장, 상생 결의대회’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일, 1차 IT서비스 협력사들에게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안내문에서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직계약함으로써 재하도급 거래 구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창구 별도 개설도 약속했다.
SK㈜는 2015년 8월부터 재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 2차 협력사 발생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재하도급 비율을 기존 10%(130여개사)에서 2016년 기준 1.7%(20여개 사)로 낮췄다.
아울러 SK㈜는 거래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0여개의 협력사에 연간 1100억원대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무상 제공 특허는 기존 37종에서 60여종으로 확대·개방된다. 특허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스마트카드, 3D솔루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위치정보, 이동통신 등 다양한 ICT 분야에 해당된다.
아울러 SK㈜는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차 중소 협력사들에게도 1차 협력사들과 동일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풍욱 SK㈜ C&C사업 구매본부장은 “동반성장·상생협력의 첫단계는 직계약을 통한 재하도급 구조 최소화에 있다”며 IT서비스 사업 전반에 직계약 구조를 정착시켜 당사와 일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반성장·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