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88%에 대해 닭진드기 약재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을 위해 전체 농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만 12%만 교육을 받은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바른정당)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인원기준 197명)에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교육목적을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란계 방역 관련 농식품부 내부보고 문서 (자료: 홍철호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