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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이유미 빼고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17-08-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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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김인원·김성호 "조작 사실 알지 못했다"

[뉴스핌=오채윤 기자]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오채윤 기자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심리로 '국민의당 제보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와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이유미 씨에게 카카오톡 캡처 내용 조작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녹취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 받아 이를 언론에 공표했던 당시 추진단 단장 김성호 전 의원 측은 "조작된 사실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조작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았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호 전 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부단장 측은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검증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등 언론에 발표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미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 수정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적은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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