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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아 가지마오'…당국 제도 개편에 업계는 '신중론'

기사등록 : 2017-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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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재강화 및 코스닥 종목 지수 편입 개선안 이르면 내달 시행
"시장 전체 보다 특정종목 위주" 진단과 처방 '따로 따로' 지적

[뉴스핌=조인영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기업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을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셀트리온이 이전상장의 이유로 내세운 공매도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종목을 코스피200지수 등에 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제도 변경이 득보다 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재 강화는 곧 코스닥 시장 경색과 버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전상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종목만 붙잡기 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제재 수위는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이후 엔씨소프트와 셀트리온 등 공매도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더 완화키로 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코스피 이전으로 주가 하락을 막고 잦은 공매도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없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낮은 가격이 사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당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20%(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이보다 완화해 공매도 금지 종목 비중을 늘리고,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현 수준 보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물량은 전체의 1.5~2% 수준.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는 되레 시장 버블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만일 공매도 거래가 원천차단돼 떨어져야 할 주식 가격이 그대로 머무르면 버블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래소가 최근 검토에 돌입한 지수 개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트리온 이전상장으로 인한 시장 밸류에이션 하락 등을 우려해 지난주 인덱스사업부에 지수 개선 방법을 요청했다. 이에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에 일부 코스닥 종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에 코스닥 종목을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새 통합 지수를 만드는 방안 등 2~3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코스피200지수 편입 종목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이전상장도 이 같은 맥락 하에 이뤄졌다. 셀트리온이 코스피200지수에 들어가면 코스닥에 머물면서도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는 지수 자체가 시장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종목을 붙잡기 위해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합지수 접근은 시장 전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업 이전상장 문제 대응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지수를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 지, 비율을 얼마나 산정할 것 인지 전반적인 고민을 한 후 통합지수 산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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