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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사흘째…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깜깜'

기사등록 : 2017-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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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대정부질문, 박성진‧김명수 청문회 어쩌나
한국당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포기가 복귀 조건"
국민‧바른 "與 방송법 개정안 신속 통과 약속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장겸 MBC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사흘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다음주까지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파행이 지속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돼 합의점을 모색해 다음주부터는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돼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일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은 6일에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날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선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간 회동에도 불참했다.

한국당은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맡기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하면서 본회의가 2분 만에 끝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파행을 설명하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한국당의 불참을 애둘러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보타주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도 내던지고 위중한 국가 안보도 나몰라라 하는 정당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이어 북핵 관련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김포 군부대 현장을 방문한다.

문제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는 다음주부터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준안이 장기간 표류하며 헌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 의장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오는 11일에는 표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주부터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법안 심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정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할 게 있으면 국회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보이콧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영방송 장악시도 포기"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장외투쟁은 방송장악 저지와 대북정책 수정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정상화는 선행조치와 인식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국당을 복귀하도록 하자고 설득에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163명이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인한 방송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인들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을 조기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돌아오는 길이다.방송법 개정안 조기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방통위원들이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긍정적 목소리도 있어 여야 간에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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