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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도 배제하지 않아”

기사등록 :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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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올 7월부터 대부업 총량규제도 실시
대출모집인 제도도 강화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빚 권하는 사회’에 칼을 빼들었다. 대부업 광고규제에 대해 총량관리제 실시를 포함, 방송광고 전면금지까지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규제 강화 내용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겠다”라고 정책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비자가 과도한 대부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방송광고의 총량 자율감축과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시간대 규제에 총량을 감축하는 규제가 더해지는 셈이다.

총량자율감축은 올해 7월부터 행정지도로 실시되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하고 있으며, 7월 중 금융위가 모니터링한 결과 상위 6개사의 광고가 건수 기준으로 월평균 45%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연체·채무 불이행시 추심 등 불이익 명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명시 ▲쉬운대출 유도하는 문구 금지 등의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TV와 IPTV 모두 차별없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방송광고 전면금지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가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명순 정책관은 “향후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텐데 그때 법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신규 가계대출 중 25~30%가 대출모집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9월 중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등록요건에 필요한 준법의식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교육 12시간이 24시간으로 2배 늘어난다. 대출모집인 평가시험도 마련되며, 대출모집법인의 인력과 자본금 요건도 신설된다.

대출모집법인의 1사전속 의무도 강화된다. 1사전속 의무란 대출모집법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을 쳬결해야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도 1사전속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캐피탈 수탁법인과 C저축은행 수탁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대출상담사를 일괄 채용하는 등 사실 상 2개 금융사 대출모집을 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 확인법을 안내하는 설명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출모집광고에 대출모집인의 명칭을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할 것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권유를 금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중요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류 교부 ▲대출모집인의 이력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 모범규준 개정 사항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도록 해, 대출모집인의 위반행위나, 미등록모집인에 의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모집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모범규준의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해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도입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생각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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