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9일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경민(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위원장,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의원. <사진=뉴시스> |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본격 들어갔다.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 소위를 2차례밖에 열지 못하는 등 여야 간 정쟁이 심한 '식물 상임위'로 지목됐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의 테이블을 여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골자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모든 정권은 언론에 적대적이며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방송장악, 언론장악이 정권마다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노조가 총파업까지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