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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2배로 커지면 보상금액도 2배 많아진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자손 보험가입금액이 2배 증가해도 경상인 상해 8~13등급의 경우 보상하는 금액인 보험금은 2배로 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등급 8급에 대해 자손 1500만원을 가입했다면 삼성화재는 보험금 18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액을 2배로 높여 3000만원으로 했을 때 보험금은 36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등급 9급에 대한 보험금 역시 보험가입액 1500만원과 3000만원에 대해 각각 14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손의 보상급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나뉜다. 통상 1급에서 7급까지는 중상으로, 8~14급은 경상으로 구분한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이 큰 중상은 보험가입금액이 2배 커지면 보험금도 2배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경상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즉 부상급수 8급 이하 사고는 보험금이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사에 비해 적게 지급한다.
다만 삼성화재는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보험금은 1500만원 가입시 20만원, 3000만원 가입시 80만원으로 4배로 증가한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의 14급 보험금은 동일하게 20만원, 40만원이다.
문제는 전체 사고 건수의 약 93%가 부상급수 8급 이하 경상이라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증가하면 보장하는 보험금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며 “삼성화재는 보험금은 적지만 발생 빈도가 많은 경상의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다른 손보사와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14급 보험금이 오히려 높다”며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상품 설계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자손은 표준약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율상품이라 보험료과 관련해 직접적 규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발생 빈도가 많은 14급의 보상금액을 높여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