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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초점 면세점 개선안.."특허기간·수수료 손대야"

기사등록 : 2017-09-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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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허기간 10년 연장 등 현실성 있는 대책 서둘러 달라"
정부 TF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 방침..공항 수수료는 발등의 불

[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마련해 공표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계가 바라는 특허권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 등은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27일 업계 및 면세점제도개선TF(기재부,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실적 악화와 정부의 특허권 남발로 발생한 경쟁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TF도 특허기간과 갱신, 송객수수료,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등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를 겪던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 사항이다. 특허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제 부활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후 중소 중견 면세점의 특허수가 대폭 확대됐고, 서울 시내면세점도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수는 2012년 3개에서 현재 34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시내면세점도 2015년 6개에서 현재 13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5년마다 한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면세점들은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부담을 호소해왔었다.

TF가 검토 중인 경매제와 등록제를 바라보는 우려도 크다. 경매제는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곳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고,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면세점 관계자는 "만약 등록제로 개편하며 낮은 요건을 제시하면 아무나 다 면세사업을 한다고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준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경매제륻 도입하면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검토도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다.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작년까지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더 올라가게 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B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보해주거나 매출액이 아닌 영업익에 기반해 수수료를 낼 수 있어야 숨통이 틜수 있다"며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은 유지되도 적자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출에 기반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공항 임대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공항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40% 안팎을 임대료로 내는데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시내면세점 등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이다.

롯데면세점은 3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5년간 임대료의 최소 보장액으로 4조1400억원을 제시, 운영 3년차인 2017년 9월~2018년 8월에만 7800여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 조정이 없을 경우 올해만 2000억원, 5년간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오는 28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에 대한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단기간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면세한도 상향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립 등 제도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업계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8만원)인데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국장 면세점 보다는 면세품 인도장 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1위 면세 강국이라는 경쟁력이 사드 보복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면세업계 특성을 잘 이해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빨리 검토해서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데 따른 해결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한 대안이다.

관세청이 아닌 민간이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배점 및 결과도 또한 특허심사의 부정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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