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커지면서 파견·도급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본사의 직접 고용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 5300여명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재차 밝혔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가맹점(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한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업주로 판단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본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시정명령 이행은 현행법상 25일 내로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연장) 제안을 한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파견·도급법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10여년 간 파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견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파견·도급법을 도입한 이유는 고용 유연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건데, 현재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용사업자가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건 등을 맞춰 운영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현재는 파견사업주가 개입하면서 그들이 가져가는 몫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능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대일 계약을 맺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이 부분이 적용돼야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탄력성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 등의 취지는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을 고려했을 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적인 개선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무 특성상 본사나 현장에서 업무 지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점주들의 일부 지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선이 이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