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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절차상 문제 있었다"

기사등록 : 201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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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금감원은 부정적 판단
금융위가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통해 인가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시점과 관련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위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금융위가 감독업무보다 산업진흥정책을 더 중시함에 따라 케이뱅크 영업을 인가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문제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윤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 인가 당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예비인가 직전 분기인 2015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국내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신설 은행 지분을 4~10% 보유한 최대 주주는 해당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 건전성의 평균치 이상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심의했다. 당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직전 분기가 아닌 최근 3년의 평균 BIS비율로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 현재 해당 규정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닌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 법령해석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은행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BIS 비율을 이처럼 재량적으로 해석했던 사례가 론스타 사건"이라면서 "론스타는 워낙 규모가 커서 케이뱅크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케이뱅크 인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케이뱅크 주주의 동일인 의혹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과 KT, NH 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면서 KT와 우리은행이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한 만큼 은산분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위법인가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산업 정책을 이끌어가는 최종 결정자인 금융위의 판단 자체가 위법인가 하는 것은 혁신위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또 당시 BIS비율 자체가 업종 평균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법적 문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 최종 보고서에 관련 권고안을 결론내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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