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