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무쟁점 법안 10건이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개로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여야는 이견이 적은 법안 10개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 52건 등 총 62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0건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개에 달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30일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늦추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