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핵심 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기한 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또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 테이블인 '2+2+2 협의체'를 가동,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담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마지막 협상을 재개, 법정 시한인 이날 중 예산 처리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남북 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 나서면서 역대로 진통이 심했던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