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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섀도보팅' 일몰 파장 최소화 안간힘...관리종목 지정 예외

기사등록 : 2017-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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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로 일몰되는 섀도보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상장폐지 예외 방침에 이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자투표를 도입해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 등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선 상장사가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뒤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23.3%(436개)에 이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354회 국회(정기회) 7차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찬반비율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 3년여 유예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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