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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조윤선 소환…석방 4개월만

기사등록 : 2017-1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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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을 10일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5000만원의 특활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원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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