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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⑤20XX년 수사권 쥔 경찰과 마주친 ‘국민의 상상’

기사등록 : 2018-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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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수사에 한해 수사종결권을 새로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경제 등 중대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큰 그림에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시, 권력기관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스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를 ‘가정’해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봤습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시 오다니...

20XX년 회사원 김 씨는 회식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커지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이들을 말리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피의자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2차 수사를 요청했다.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넘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보충 수사를 한 결과, 경찰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 범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수사하는 거 아닌가?

최 모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사기범죄 현장을 포착하게 됐다.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검찰은 이들을 국제사기범죄단으로 보고, 일망타진할 목표로 수개월간 잠복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이 금융·경제수사는 ‘우리 영역’이라며 수사에서 발을 빼라고 했다. 최 모 경찰은 ‘큰 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냐며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범죄율 적은 동네로 보내줘요~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해온 박 모 경찰은 서울 영등포지역을 맡게 됐다. 사건·사고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이 많다보니 제주와 같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모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지역마다 인구수와 범죄율 등이 다른 탓에 인력 등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인구수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자치경찰로선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4 저 간첩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민 모 씨는 최근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린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됐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인상이 거칠어 보인 점도 한 몫 했다.

신분증을 달라는 경찰 요구에 민 씨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민 씨는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 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간첩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 민 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게 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밖에 다닐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 씨는 앞으로 면도도 자주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개혁안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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