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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11년만 최대 상승, 목표는 보유세 인상효과

기사등록 : 2018-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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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년 실거래가 반영비율 높일 것"
공시가격 오르면 과세대상‧부과액 늘어나

[뉴스핌=서영욱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해서로 분석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50%선에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유세 과세도 늘린다는 게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보유세 세율인상이나 실거래가 과세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비 5.5%로 크게 오른 것은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인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4일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브리핑에서 "매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치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 삼성동 주택. 이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43%에 그쳤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70%대인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이어졌다. 

매매가가 각각 10억원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185만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5억원인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110만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달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68억원에 팔린 박근혜 전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은 같은 해 공시가격이 2억87000만원으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43%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이 저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6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 올랐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1%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2~4% 오르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보유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부과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정희 과장은 "실거래가를 적정가격으로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실거래가는 급매물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가격에 책정될 수도 있고 투기수요가 몰려 가격에 거품이 낄 수도 있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표치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한 과장은 "구체적인 실거래가 반영비율 목표치를 이야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는 있지만 목표치를 정해 놓고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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