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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지방정부·만 18세 투표권 담았다

기사등록 : 2018-02-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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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승격...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2일 의총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당론 채택 여부 확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조항도 다수 담았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전체적으로 헌법 안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생명권·안전권 신설 △남녀평등 조항 추가 △정치적 망명권 신설도 포함시켰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토지공개념 강화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를 강화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 119조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꿨다.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 조항도 강화한다.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투기 억제를 통해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주택·국민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헌법조항에 명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다룬 123조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124조엔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높이고, 125조의 무역업 관련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만 18세 투표권' 추진
개혁입법으로 분류된 사안도 모두 포함됐다. 우선 12조에 검사 영장청구권을 폐지키로 했다. 또 선거연령 인하를 위해 헌법 24조에 만 18세 투표권을 넣기로 했다. 현재는 20세(만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한살 더 낮추는 셈이다.

모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 역시 25조에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과정에 대해선 법률로 위임한다.

노동권도 대폭 강화된다. 32조, 34조 등에 포함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꾼다. 31조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공무원들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경찰과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법률주의 도입…'지방정부'로 승격
민주당은 54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총액 범위 안에서 의결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55조에 명시한다. 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한 정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가 추진하는 세목 신설·변경 사안도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권력구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 대변인은 "권력구조 논의는 내일(2일)로 연기가 됐다"며 "개헌 의총을 다시 열어서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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