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한전 "태양광발전 비리 재발방지…특단의 조치 취할 것"

기사등록 : 2018-02-08 17: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감사원,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연루된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 감사원이 적발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은 8일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발표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뒤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 직원 38명·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직원 13명·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특히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한전 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감사원 조사 등이 시작된 작년 중반부터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순서, 용량, 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0월 31일부터 1㎿ 이하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해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