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0시 5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 등 해외 풍문성 비위정보를 뒷조사한 국정원 비밀공작에 협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김 전 대통령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해외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오는 등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다음날 이 전 청장을 불러 ‘국정원 뒷조사’에 협조한 경위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 확보와 함께 국정원 협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수사로 나아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