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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폭탄 맞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혜택은?

기사등록 : 2018-0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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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행정·재정·금융 등 각종 지원 동시다발적 진행
지원기간 기본 1년…매년 심사 후 1년 단위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주체가 돼 고용부에서 주도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고용부가 고시 개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까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및 혜택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신청 직년 1년간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했을 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에는 행정·재정·금융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 지자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을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해 1년 단위로 기한없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하루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기본 지원 기간 이후엔 꼼꼼한 서류 심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선 우선 해당 지방단체장이 주체가 돼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엔 지방고용노동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세장과 협의 후 지역 내에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접수를 받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현지 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지난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까지는 지방 노동관서 접수 이후 빠르면 1월 내에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신청접수 후 지정까지 1개월 남짓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해 8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지정 사례가 없어 정확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군산을 살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지정된 5월 이후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다. 여기에 이들 근로자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GM 공장 폐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만 4~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은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5000명이 실직한 바 있어 2년 새 2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앞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와 가족 등 2만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3000여명에 가족까지 포함해 7만여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군산 전체인구 30만명의 약 23%로, 4명 중 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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