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에서 서증조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측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비선실세에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점, 국정농단 책임을 순실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어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위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벌과 유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국민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나눠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자유와 기업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직 등을 종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게 검찰 측 의견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