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재산이 몰수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유죄 선고가 나올 것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상은 시가 28억원에 달하는 서울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원이다.
이 둘을 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돈은 86억여원에 불과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그에게 노역을 주문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동정범' 최순실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1185억원이 구형됐지만 선고공판에서 벌금 180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72만원(주당 40시간·연 55주 기준)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등 2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길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