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사이 국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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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총 3가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초 발의된 다른 2가지 법안은 정병국 바른국민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두 법안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암호화폐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거래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는 앞서 발의된 암호화폐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 가상화폐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며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전날 회의에서도 "국회의 법안심사와 권능을 통해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암호화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섣불리 제도화하기보다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대책 마련에 대해 "가상통화 문제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에(이르기까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부처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래소 기준을 설정해 제도권화 하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처간 조율이 안 끝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인거래소를 도입하는게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이라며 "G20의 국제 논의 동향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