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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개 사업권 철수 승인"

기사등록 : 2018-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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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해지 승인, T1엔 주류담배(DF3)만 유지

[뉴스핌=오찬미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개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9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승인 공문을 전달했다

<자료=롯데면세점>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오는 7월에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계약해지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오는 7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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