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가상화폐] 미 연방국세청 "가상화폐 거래 이득에 과세"

기사등록 : 2018-03-19 14: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민지현 기자]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오는 4월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구매한 모든 것은 자본이득처럼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구매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 같이 과세될 것이라는 향후 방안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현금화로 차익 실현을 했거나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IRS에 보고할 자본 이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가상화폐 중개인은 모든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발급받는 1099 양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099 양식은 IRS에 접수되기 때문에 수입을 누락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

지난 11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판사는 비트코인의 대표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2013~2015년의 2만 달러 이상의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오직 800명의 납세자만이 비트코인 이득에 대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오로지 약 1만명의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을 공개했으며 IRS가 처음 요구한 48만개의 계좌 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판 경우에는 이익은 장기 자본이득이 되며 미래 과세연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윌리엄 페레즈 온라인 납세 및 자문 관련 세무사는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대응은 거래의 주체와 거래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가상화폐 중개인에게 정보보고를 요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고소해야 한다. IRS는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 정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세법으로는 정부가 가상화폐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거래 정보에 대해 보고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