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SM·엔타스·시티·삼익 면세점도 임대료 조정 요구... 인천공항공사 '강경'

기사등록 : 2018-03-20 11: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사 "탑승동 여객수요 및 항공사별 판매단가 감안해야"
공사 "충분한 혜택 줘… 27.9% 이상은 더 할인 어렵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돼 있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2여객터미널(T2) 오픈 후 매출감소 및 손익악화가 커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 집회 개최도 예고했지만 공항공사측은 이미 이들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줘 더 이상 할인이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20일 최종윤 에스엠면세점·유동환 엔타스듀티프리·안혜진 시티플러스·이형국 삼익악기 대표이사에 따르면 이들은 내달 15일까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인천공항경찰대에 접수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기업과 똑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적용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항공사 재배치로 인한 여객동 인하율 37.5%와 항공사별 객단가를 근거로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T2로 이동하는 여객수요는 전체의 27.9%지만, T1 여객동은 37.5% 감소(탑승동 15.4% 감소)하기 때문에 여객수요가 이동하는 것만을 감안할 게 아니라 실제 탑승동 여객수요 및 항공사별 판매단가를 감안해 임대료를 산정해 달라는 것이다.

면세사업 후발주자인만큼 매출을 좌우하는 매장위치, 수익규모, 브랜드협상력(마진율)이 부족해 사업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료=인천공항 T1 중소 면세점 사업자 4곳(에스엠·엔타스·시티·삼익)>

이들이 기준으로 내세운 인하율은 지난 2015년 임대료 감액을 반영한 35~40%대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측은 사업자들이 제시한 여객동 인하율과 객단가율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에도 브리핑에서 “용역검토결과 (업계 요구인) 객단가의 신뢰성 문제 및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항공사측은 이들 4사 면세점이 중소 사업자들인만큼 대기업과 비교해 합리적인 입찰가를 제시했고, 그동안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들 면세점은 다른 대기업의 60% 수준의 입찰가로 입점했고, 영업보증보험도 현찰로 내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며 "할인율을 27.9%로 하고 대신 구역별 분담율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돌려드릴 부분은 돌려드린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공사 측은 중소 면세사업자 4곳 가운데 3개사는 입점시부터 순이익을 꾸준히 내오고 있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4개사 중 한 곳은 롯데처럼 투찰을 과도하게 해서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3개사는 들어온 해부터 순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4개사가 모두 항공사의 T2이전으로 40%에 가까운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4사 면세사업자들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대료가 대기업 대비 60% 수준이라고 하지만, 면세점 임대료는 최소보장 임대료가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지불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며 "현재 동일하게 설정돼 있는 품목별 영업요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