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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적금 가입 연령 만17세로 낮춘다

기사등록 :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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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만 19세 이상→17세 이상으로 확대
미래 충성 고객 확보…17세 미만은 법개정 필요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3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유리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예·적금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낮춘다. 출범 1년을 맞아 시장에 안착하면서 10대 고객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예적금 가입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듀얼K 입출금통장 특약',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특약', '코드K 정기예금 특약', '뮤직K 정기예금 특약', '코드K 자유적금 특약', '플러스K 자유적금 특약' 등 케이뱅크의 예적금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초 이달 안에 가입 연령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프로세스 점검과 테스트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산 개발 등 추가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남아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예정했던 시기보다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 여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야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여권은 이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하면서 고객 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출범 1년를 맞아 어느 정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고객층으로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만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10대로 고객 범위를 넓히는 것은 미래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생애 첫 거래 경험을 이어갈 경우 장기적인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층인 2030 세대를 미리 끌어오는 전략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캐릭터를 입힌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향후 10대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라인프렌즈 캐릭터 디자인을 추가하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2'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 고객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주 거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계좌개설에 실시간 여권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됐다. 여권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미성년자도 여권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2 <사진=케이뱅크>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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