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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구속 결정적 사유는 ‘공무원 직분·거액 뇌물수수’

기사등록 : 2018-03-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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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가 MB 구속의 결정타
재임 기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 판단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범죄가 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고, 수수 규모가 100억원대인 점을 미뤄,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밤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압송돼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은 다스(DAS) 소송비 67억원,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원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뇌물수수 혐의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 조사에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2000년대 BBK 투자자문 전 김경준 대표를 상대로 140억원 반환하라고 소송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시기도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지난 1월 동시에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규모가 110억원대로 불어났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힌 것은 중대 범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으면 단순 뇌물수수 혐의가 되는데, 검찰 입장에선 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적으로,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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