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한국에 잠정적인 유예를 준 가운데 한도량(quota)를 부과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한 행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더해 쿼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발효로부터 불과 몇시간 전 잠정적 유예를 받은 국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한국 ▲캐나다 ▲멕시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영구 관세 면제국 발표는 "오는 4월 말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잠정적 유예가 4월 말까지임을 시사했다.
미국 철강제조업협회는 행정부의 관세 유예 조치가 달갑지 않다. 필립 K. 벨 협회장은 "모두들 경악하고 있다"며 "많은 철강이 수입될 것이고 국내 철강 제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예받은 국가들은 미국 철강 수입의 반 이상 차지하는 국가로 지난해 290억달러 규모의 철강이 수입됐다.
벨 협회장은 높은 관세보다 수입 한도량이 더 나은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국들도 쿼터로 인해 높은 가격에 철강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보다 외교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