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가 예고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그리고 부칙 9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헌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시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으로선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는대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동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된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26일 기준 5월 24일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의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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