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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철강 지키고 화물차 수출 20년 양보

기사등록 : 2018-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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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무마 대가로 수출량 30% 감축
화물차 관세 20년 연장…당분간 25% 유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대미 철강수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하고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도 20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24%의 철강관세를 무마시키는 대신 미국측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 수출'을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율의 관세를 우려했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모두 실익을 챙긴 협상으로 평가된다.

◆ 화물차 관세철폐 20년 뒤로…픽업트럭 수출 계획 차질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15일 제3차 개정협상과 여섯 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유선·대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협상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개선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대부분 수용됐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예정)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됐다.

또한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연비·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그밖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핵심관계자는 "화물차 관세(25%)가 3년 뒤면 철폐될 예정이었는데 20년 연장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연차별 인하계획은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철강관세 외 실익 적어…'기울어진 협상' 지적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철강관세 조치가 '발등의 불'로 작용하면서 애초부처 '기울어진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통상본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면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관심사항 반영했고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으로 섬유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강관세 등 현행 무역조건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화물차 수출 등 '미래시장'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화물차 수출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관세철폐가 (20년)연장된 것은 그동안 미국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후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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