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대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파견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구속 이후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물을 것을 수 차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은 강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장 4월 10일까지인 구속수사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예정대로 동부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수사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동부구치소에 파견해 이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추가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경영비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돼 이튿날 새벽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