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투던 사건”이라며 “게다가 재판 중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부당성 등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의문이 표출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을 수임했으나,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