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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기사등록 : 2018-04-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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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의자 4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
김 대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핌=김범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가상화폐 관련 '1호 체포'에 이어 '1호 구속'이다.

7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와 같은 회사 임원 홍모씨, 다른 거래소 대표 최모씨와 임원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하던 이들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가상화폐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가운데 수의 차림)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은 이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 등 4명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카키색 미결수복(수의) 차림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영진 참여 분리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구속된 김 대표 측은 검찰 기소 전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保釋)제도를 적극 활용해 석방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거래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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