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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장례서비스는 그대로"

기사등록 : 2018-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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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추가부담 없이 '상조서비스' 유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들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기존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6개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례식장 <뉴스핌D>

현행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법상 보호장치인 보상금은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2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추가 납입의 경우는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아직 남았거나 고가의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만 해당된다. 보상받은 금액 전체는 은행예치 등 보전이 이뤄지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존 등록의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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