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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등 음원 인상검토에 서비스 업체는 '죽을 맛'

기사등록 : 2018-04-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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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음원단체, 현행보다 최대 3배↑ 가격인상 요구
할인 자체 부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악화
음원서비스 요금 증가시 관련 시장 위축 우려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음원 사용료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정으로 오히려 자유경쟁을 침해,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서비스 기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에게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는 스트리밍 상품은 공급가격의 70%, 다운로드 상품은 60%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매월 각각 1만원인 스트리밍 상품은 7000원, 다운로드 상품은 6000원이 음원 사용료로 4개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창작자(작사, 작곡, 가수 등)에게 지급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음원사용료는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을 묶음으로 제공, 30% 이상 할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이같은 유통구조로 대부분의 음원서비스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4개 신탁관리단체들이 음원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재무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단체별 인상률은 다르지만 이를 모두 종합할 경우 현재보다 2~3배 가량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은 정가 2만1000원에 징수규정에 따른 50% 할인 규정을 적용, 서비스 정가는 1만500원이다. 이 중 70%인 7350원이 음원사용료다. 음원서비스 기업은 여기에 3000원의 자체 할인을 적용, 9000원에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인상안이 수용되면 50% 할인 규정이 25%로 축소, 소비자가격이 1만575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당연히 음원사용료도 1만1025원으로 늘어난다. 음원서비스 기업이 3000원 할인을 부담해도 서비스 가격은 1만2000원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릴 경우 고객들이 해외 서비스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체적인 할인을 적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 통제로 음원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원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음원 사용료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수익 현황과 음원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순차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무턱대고 사용료만 올리면 시장이 위축되는 건 물론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 자체를 뺏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징수규제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런 업계 주장에 대해 “4개 신탁단체가 요구한 음원사용료 인상안은 확정이 아니다.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부가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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