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YTN캡쳐 |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승계 관련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심이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