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김 원장의 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란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한만큼 이번 선관위 해석으로 김 원장은 불명예 퇴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금감원장으로 취임한지 15일 만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선관위는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으로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등 관광 등 4가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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