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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에 배당…기일 미정

기사등록 : 2018-04-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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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12단독에 사건 배정…“무작위 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단독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은 18일 사건이 김대규 판사(44·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됐다”며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이라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루게 돼 있다.

댓글조작 사건은 이보다 양형이 낮은 사건이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설명이다.

드루킹 김 씨 등 일당 3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인사청탁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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