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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아니다"

기사등록 : 2018-04-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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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관련,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철회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투표하게 돼 있으니 그때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5월 24일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설사 그 날짜가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까지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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