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는 청와대 비서관 요청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매달 5000만원 상납을 지시받고 나에게 이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전달 과정에서 중간 착복 가능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 전 특보에게 “남 전 원장이 증인에게 특활비 전달을 지시하고 돈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바 있느냐”며 “특활비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이 중간에 전부 착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오 전 특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제가 알기론 없다”면서 중간 착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상정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의 권력이 막강해 그 의사를 거스를 경우 국정원이나 남 전 원장이 불이익당할 우려 때문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남 전 원장은 재임기간 비서관들의 위세에 대해 인식하거나 피해를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비서관은 증언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 중이므로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이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감안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인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14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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