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남북정상회담 당시 '언론통제' 논란에 휩싸인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위원장 등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형사5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상현(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방심위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당시 "속보·단독보도에 급급해 확인되지 않는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측보도로 발생하는 잘못된 보도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신 보도지침이자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다.
급기야 한국당은 지난 14일 강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 3명과 국무조정실 공무원 1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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