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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HTS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기사등록 : 2018-05-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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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4일 대표 신씨 등 3명 영장실질심사
횡령·사기 등 혐의..거래소 대표 구속 두번째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HTS코인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된 것은 앞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이후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등 다른 계좌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출처=HTS코인(한국블록체인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또 허위의 코인을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으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업무상 사기·사전자기록위작행사)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해 이와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여기에는 HTS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HTS코인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자산은 제1금융권에서 안전하게 예치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신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제일 먼저 수사가 진행됐던 코인네스트 김 대표 등 관계자 4명은 지난달 7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열린다.

검찰은 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0~11일 양일 간 압수수색을 벌이고 PC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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